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8월 출범한 개보위의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고발한 첫 사례다.

개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당사자들은 친구를 통해 본인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다.

개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2018년 6월 사이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동의 없이 제공된 정보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페이스북이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 데 혼란이 있었고,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또 페이스북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개보위 처분에 관해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했다"며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고 했다. 페이스북은 개보위의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뒤 대응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