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알리바바 측은 최근 금감원에 국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문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외 글로벌 기업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알리바바 측은 예외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상해에 위치한 알리페이.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엔 해외 빅테크가 국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진입 요건을 정비하고 국내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알리바바가 지금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알리페이는 현행법상 요건을 맞추거나 전금업법 개정 추이를 보고 한국시장 진출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알리페이 측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현지 파트너사를 통하여 가맹점 및 브랜드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알리바바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면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전부터 알리바바는 한국 시장 문을 노크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 하나은행 등과 제휴해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왔고, 카카오페이 지분 43.9%도 들고 있다.

다만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알리페이의 한국 서비스는 큰 반향을 얻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