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치매 처방 약물 보험 급여 축소에 반발
정부, 업계 부당이익 환수조치 강구 공개 표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지급 소송 제기에 대해 "사법부 제도를 이용해 (보험)급여를 연장, 유지하는 '부당이익'으로 보고 있다"며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환자에 주로 처방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임상시험 근거를 하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중증 일반 치매 치료에만 현행대로 환자 본인부담률 30%의 급여를 유지하고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다른 치료에 처방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80%로 올렸다. 박 장관은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 선별급여가 비급여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재정을)1500억원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웅제약, 종근당 등 약 80개 제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제약업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9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약가 인하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효력 정지가 이뤄진 만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고시 취소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 본인 부담률이 현행 수준인 30%인 조건으로 판매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

박 장관은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며 "보완심사를 통해 급여에서 삭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