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수요 감소·주 52시간 근무제 영향

정부가 추진하는 급격한 탈(脫)석탄 정책의 여파로 석탄화력발전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까지 더해져 한국전력(015760)발전 자회사들이 수입한 유연탄을 제때 하역하지 못해 운송회사에 지불한 체선료(滯船料)만 지난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선료는 선박을 통해 들여온 화물 하역이 늦어져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해 지불하는 요금인데, 이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발전 단가가 올라가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발전 자회사 중 남동발전의 체선료가 2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역시 각각 257억원, 220억원의 체선료를 지불했다.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모습. 유연탄을 가득 실은 선박에서 석탄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발전회사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개 발전 자회사들이 지불한 체선료는 346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6~2017년 이들이 지불한 체선료는 연간 5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8년 754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는 1053억원에 달했다. 올해(1~8월)에도 이미 553억원을 지출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체선료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별로는 지난해 남동발전의 체선료가 2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이 257억원, 서부발전이 220억원,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은 각각 143억원, 137억원을 지불했다.

발전사들은 해외에서 석탄 등을 싣고 오는 선박이 부두에 바로 화물을 내리지 못하고 바다에 떠 있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해마다 수백억 원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안전강화에 따른 최근 석탄화력 수요 감소, △발전호기 기동정지 반복으로 예측대비 수요량 변동 심화, △야간작업 최소화, △주 52시간 시행의 영향 △노후 부두 및 상·하역설비 정비공사 증가 등을 이유로 체선료를 지급했다.

이들 발전사는 매년 수백억원의 체선료가 발생하자 이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올해부터 ‘발전5사 수급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인 발전사 간 유연탄 물량교환을 확대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1000억원이 넘는 체선료가 발생했다는 점은 발전사들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체선료가 발전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