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라도 2m 거리를 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그간의 상식이 깨졌다. 경기 파주 한 스타벅스 매장 2층에 머물렀던 1명의 코로나 감염자로 인해 그와 일면식이 없는 방문자 23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이다.

이 중에는 감염자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도 있었고, 1층서 부모와 있다가 2층 화장실을 잠깐 들린 초등학생도 있었다. 또 단 10분만 2층에 머물다 자리를 떠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됐다.

지난 1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 휴점 안내문을 게시한 스타벅스 파주야당점의 불이 꺼져있다.

최초 감염자는 스타벅스 파주야당점 2층에서 가족과 지인 등 일행 4명과 마스크를 벗은 채 2시간30분간 있었다고 한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머물던 그 시간 동안 매장 2층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이라고 추정한다. 코로나 전파가 쉬운 3밀(밀폐·밀집·밀접) 조건 중 밀집과 밀접을 크게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바이러스가 공간 전체에 퍼질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19일 방역당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파주시 운정동 거주 30대 여성 A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일 고열과 기침, 두통, 설사 등 코로나 증상이 시작됐고, 11일 검사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스타벅스 파주야당점을 일행 4명(가족·지인)과 방문했는데, 이들 역시 코로나 감염자로 확인됐다. A씨와 일행 확진 이후 이 매장을 들렀던 2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부 A씨와 같은 시간대에 2층 매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벅스 파주야당점 집단감염은 이날 기준 22명의 2차 감염자도 만들어 낸 상황이다. 전날에는 1명의 3차 감염자도 나와 누적 5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현재 A씨의 감염경로는 추적 중이다.

A씨의 바이러스 검출 수치(CT값·수치가 낮을 수록 전염력이 센 것으로 봄)은 10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37~40을 음성 판정 기준으로 삼는데, 이와 비교해 전염력이 강했던 것이다.

방역당국은 A씨가 당시 매장 2층에 설치된 5개의 천정형 에어컨 중 1개의 바로 앞에 앉았고, A씨를 통해 형성된 바이러스 비말이 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2층 곳곳에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스타벅스 확진자 중에는 A씨와 멀게 앉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매장 내 선반·탁자·계단 및 화장실 문 손잡이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었을 경우에도 전파가 일어날 수 있으나, 부모와 함께 매장 1층에 있다가 2층의 화장실을 잠깐 들린 초등학생 사례는 결국 공기 중에 퍼져있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2층에 10분 동안만 머물렀던 사람도 코로나에 걸렸다. 역시 공기 중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로, 2층 전체가 바이러스로 오염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이 안된 상황에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고, 습한 날씨 등으로 환기가 적절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시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출이 될 경우에는 꼭 에어로졸(미세 비말)로 인한 공기 전파가 아니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2m 이상의 비말 전파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또 손 접촉이나 다른 공용시설을 통한 전파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으로서는)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그런 행동은 모두 다 위험한 행동이고, 감염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실내에 머물 경우 체류 시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

현재 커피 등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는 300인 미만 학원과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결혼식장 등과 함께 코로나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들 중위험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시설 내 밀접도를 낮추는 동시에 출입자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마련하는 등 방역 의무화 조치가 이뤄진다.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높아질 경우에는 고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할 수 없다.

정 본부장은 "(감염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은 (한 공간에 마스크 없이 장시간 머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카페에) 가더라도 음료를 마시는 순간 빼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눌 것, 손 위생을 철저히 할 것 등의 기본을 지키는 것 만이 코로나로부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교회발(發) 코로나 확산과 스타벅스 추가 전파 등을 예로 들며 전날 도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스크 미 착용시 당장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10월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최근 파주 스타벅스 감염사례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특수한 사례로, 건물 2층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체류했던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다"며 "이처럼 (코로나의) 전파력이나 전파 속도가 매우 높고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