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뺑소니'
10대 처벌 강화 청원…100만명 동의
"'보호관찰 처분' 대폭 강화해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
청와대는 2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연령 인하가 범죄 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들의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렌터카를 훔쳐 사망 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3월 29일 오전 0시 10분쯤 A(13)군은 친구 7명을 태우고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터카(그랜저)를 몰고 대전으로 들어왔고, 경찰이 뒤쫓자 도주하다 등록금을 모으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했다. 하지만 A군은 구속되지 않았고, 법무부 산하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나이가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였다.
청원자는 이 사건에 "사람을 죽인 끔찍한 범죄"라며 "가해자 청소년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100만7040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에서 "정부는 소년범죄 문제의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교육해 사회로 복귀하게 해야 하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덴마크의 관련 사례도 제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2010년 촉법소년 형사 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형사 미성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으나,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 재범률이 증가했고, 소년 범죄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2012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
강 센터장은 "이를 고려하면 촉법소년에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며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해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