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회장 악재 덜어… 주가도 오름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하고 박현주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경영공백 우려 등 불확실성을 덜게 됐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그룹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진출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면서도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43억90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류했던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인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어음은 투자자에게 일정 금리를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한 뒤 기업대출 등으로 운용하는 사업이다.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예·적금을 받을 수 없는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사실상 수신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중에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곳만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KB증권 등 3곳만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이 가장 많은 미래에셋대우도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2017년 12월 공정위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사가 진행되면서 인가 심사작업이 2년 넘게 중단됐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심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인가를 내주면 이사회를 거쳐 얼마 정도의 발행어음을 발행할 지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종합투자계좌(IMA)사업도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IMA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한다. 발행어음은 연 5% 등 이미 발행할 때부터 금리가 정해져 있지만 IMA는 투자성과에 따라 고객과 증권사가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는 곳은 미래에셋대우(9조원)가 유일하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 후에 IMA사업 진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회장이 검찰 고발을 면했다는 소식이 이날 오전 공개되자 미래에셋대우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미래에셋그룹이 생각했던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된 것"이라며 "그룹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공정위 조사 때문에 미뤄졌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일감몰아주기 이슈와 관련이 있다보니 그동안 신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미래에셋그룹의 최종의사결정권자이자 핵심 브레인인 박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이슈를 털어내면서 그룹 전체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