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기재부도 원격의료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김영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은 앞서 경제 중대본에서 설명한 내용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격의료 검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제2차 비상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떠오른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뉴딜 사업에는 ▲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 및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원격의료와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당시 김 차관은 2차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서비스 육성 계획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제도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자, 진화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김 차관은 당시 "이번에 검토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라며 "원격진료와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부분적으로 허용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몰려 소규모 의료 기관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2010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을 때도 그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원격의료 허용 방안을 검토했고 2018년 의료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가 ‘의료산업화·영리화’ 명목으로 반대해 무산됐다.

그동안 정부는 원격의료를 뉴딜 사업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의료·교육·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