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불법 유통정보, 영상물을 최대한 빠르게 삭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서울본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와 인터넷 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영상물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선삭제, 후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피해자 신고가 이뤄진 뒤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기까지 24시간이 소요된다.

또 예측, 유포 차단, 검거,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해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노형욱 실장은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인터넷 사업 자가 발견할 경우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 반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함으로 써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의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불법정보 유 통금지를 해외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