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 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논란
이낙연 측 "상인회 행사 손님으로 간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4·15 총선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장면을 촬영한 사진

서울 종로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참석한 주민 간담회 비용을 서울 종로 낙원상가 상인 모임이 지불했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이 후보 측은 지난 달 25일 오후 7시부터 1시간가량 종로 낙원상가 근처 라이브 재즈카페에서 상인회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10여명이 참석한 행사의 식음료값은 20만원 가량이었고, 전액을 상인 모임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즈카페 관계자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낙원 상가 주변 종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례 모임에 이 후보를 모시게 됐다"면서 "지역구 주민으로서 총선에 출마하는 이 후보자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당시 모임 참석자들은 음료수만 마셨고, 우리가 주최한 모임이므로 비용도 우리가 낸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주최한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간담회 식음료값은 25만원으로 인문학회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아직 지출도 안됐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선거법 115조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모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밥값 일부를 대신 계산한 사람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