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020560)인수를 3일 승인했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아시아나 항공 본사 사무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이날 회신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영위 업종이 각각 토목건축공사업과 항공운송업으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사가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점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가 다르고 각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