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8%→14.9%
계열사로 묶이는 '15% 상한선' 감안 사실상 최대치
한진, 내년 주총 대비 지분 확보 경쟁 치열

미국 항공사 델타항공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180640)지분을 14.9%까지 다시 늘렸다. 델타항공은 조원태 한진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된다. 반독점 규제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최대치만큼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내년 주주총회까지 의식한 조치로 관측된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왼쪽부터) 마크를 단 비행기 꼬리날개.

한진칼은 9일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율을 종전 13.98%에서 14.9%로 0.92% 늘렸다고 공시했다. 델타항공은 지난해 한진칼 지분을 10.0% 매입하면서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했다. 한진의 주력 계열사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미주 노선을 공유하는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한 사업파트너다. 델타항공은 이를 기반으로 인천공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승 허브로 삼고 있다.

델타항공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이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주주연합)’을 결성해 조원태 한진 회장에게 도전하자, 지분을 다시 늘리고 있다. 2월 21일 11.0%, 2월 27일 12.83%, 5일 13.98%로 지분을 각각 늘렸다고 공시했다. 주주연합과 조원태 회장의 분쟁이 치열해지자, 지분을 추가로 4.9% 늘린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분율이 15.0%를 넘으면 사실상의 계열사로 보고, 반독점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이른바 ‘기업결합신고’ 기준이다. 이 때문에 델타항공의 지분 보유 한도는 14.99%가 된다.

델타항공은 자사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만큼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한 셈이다.

그런데 올해 추가 매입한 주식은 27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주식 추가 매입은 2021년 이후 주총을 의식한 조치라는 게 항공업계의 시각이다. 주주연합 측의 반도건설이 최근 한진칼 지분을 늘린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