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정책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12·16 종합 부동산 대책' 중 일부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 23조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 37조 2항에는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갑자기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이 발표 하루 만에 법조인에 의해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 사전(事前) 심사를 통과해 헌법재판관 9명에게 본 심리를 받게 된다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자신이 해당 조치로 직접 불이익을 받게 됐다면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15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한 조치여서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 규제로 기대되는 집값 안정 등의 이익이 이번 대책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종종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토지 초과이득세나 택지 소유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다. 토지 초과이득세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모두 재산권 침해라며 각각 1994년과 1999년에 위헌 결정이 났다. 재건축 이후 차익에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해 4월 "아직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본권 침해가 없다"며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