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4개사업자, 원종계(原種鷄) 담합
수입량 23%줄이고 가격도 500원 올려
육계 값 급등, 최종소비자 피해액은 추산 불가

지난 2013년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유지되는 저물가 상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가격만 6~7%대 가량 상승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났던 원인이 종계(種鷄) 판매 회사들의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종계회사들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소비자 판매가격이 올랐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계 판매 가격과 원종계(原種鷄) 수입량을 담합한 4개 사업자를 적발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 닭을 종계, 조부모 닭은 원종계다.

전북 익산 하림 육계 공장 내부 전경.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2월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사는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전년 보다 약 23%(2012년 21만500수→2013년 16만2000수)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담합한 수입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인 2013년 2월 이전에 미리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는 살처분했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되며, 원종계 1마리는 일생동안 종계(암탉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4개사는 국내 종계판매 시장을 100%점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삼화원종이 시장점유율이 47.8%이고 한국원종(25.9%), 사조화인(16.5%), 하림(9.8%) 순이다. 또 2014년 2월에도 2014년에 수입할 원종계 수량을 2013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했다.

수입량 담합과는 별도로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종계판매 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가격 담합도 했다. 원종계 수입량을 줄이는 담합이 종계 공급량 감소와 가격인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약 7~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가격을 올리기 위한 조치였다.

종계사업자가 종계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원종계 수입량을 줄이자 종계 가격은 급격히 올랐다. 2013년 2월 3000원이던 종계 가격은 5월에는 4000원이 됐고 2014년 1월에는 4500원까지 상승했다. 2015년 7월에는 5500원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삼화원종에 1억6700만원, 한국원종에 9900만원, 사조화인에 4200만원, 하림에 1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사업자들이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했지만 미국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