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로 수입이 막힌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을 조달해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올 하반기 중 심사지침(예규)에 수출 규제와 같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기업들의 위법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를 넘기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그러나 경기 급변이나 금융 위기, 천재지변 등 '긴급성'이 있는 경우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금도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 상황으로 보지만, 일감 몰아주기 관련 심사지침에 수출 규제 등 예외 요건을 아예 명문화하면 기업들의 법 위반 우려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 카드도 마련했다.

소재·부품 분야 해외 전문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한시적(3년)으로 근로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공제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VC)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 기업에 출자(중소기업에 한정)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