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미끼 매물,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꿈틀대는 서울 강남 등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중개업소의 허위·미끼 매물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정위 조사가 동원되는 모양새다.

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일부 부동산중개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선DB.

업계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중개업소들이 매물의 가격을 일부러 올려놓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미끼 매물을 게시했는지 확인했다. 부동산 중개소가 허위·미끼 매물을 올리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가 강남 부동산 조사에 나선 이유는 최근 집값이 강남 등지를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상 허위매물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서울의 2분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9714건으로 1분기(7232건)에 비해 34% 증가했다. KISO는 허위 매물을 확인하고 삭제 등 조치를 하면서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은 앞으로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허위 과장 광고성 매물 게시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기류 변화로 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활동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