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미리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무분별한 토건 사업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되는 건설,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이 대상이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직접 수행한다. 조사 기간은 통상 6개월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경제성은 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할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추정해 분석한다. 원칙적으로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비율이 1.0 미만이라도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 평가에서 0.5를 넘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예타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017년까지 총 767건의 지자체 사업 중 36.7%를 '사업 부적합'으로 판정해 국고 141조원을 절감했다.

경실련·환경운동연합 등 “예타 면제 중단하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대표자들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업성이 부족해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토 균형 개발, 국가 정책 사업, 남북한 교류 사업 등에 편입되면 예타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예타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이용자가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지방 공항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기준은 완화되고, 예타 면제 사업은 늘어났다. 기재부는 2017년 예타 운용 지침을 개정해 종합 평가 시 경제성의 비중은 낮추고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항목의 비중은 높였다. 정부는 또 현재 500억원 이상인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은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두 배 늘었다. 사업비로 따지면 1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 규모로 급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