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을 두고 조합원들과 건설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금싸라기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탓이다.

애초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시공권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갖고 있었는데 조합 측이 시공사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시공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또 공중에 뜬 시공권은 어느 건설회사가 가져갈 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현대산업개발 빼낸 3주구, 수주 갈등

13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처음 시공사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은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특화 설계안, 공사 범위와 비용 등을 놓고 조합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조합 측은 결국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했다.

대림산업·대우건설·롯데건설·포스코건설 등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냈고, 현대건설·GS건설·삼성물산 등이 뒤이어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조합 측이 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계약을 따내려는 업체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3주구 재건축 사업 규모는 8100억원에 육박한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재건축 시공권을 따낸 1·2·4주구에 이어 3주구까지 맡게 되면, 이 일대를 현대 브랜드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아파트(왼쪽 위)

대림산업 관계자는 "시공의향서는 제출했지만 (시공권을 박탈 당한) 현대산업개발 측이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아직 모르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아직 없다"며 "조합 측이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이라 시공권 박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재건축 조합이 밝힌 참석자와 투표자 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시공사 변경을 결정한 임시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 서류의 증거보존을 신청했다.

◇9·13 대책 후폭풍…1·2·4주구, ‘1+1 입주권’ 추가 신청 불가능

사업비 2조6000여억원 짜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은 설계 변경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4주구는 지난 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덕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 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재건축 사업 때 기존 집 1채의 면적을 둘로 나눠 입주할 수 있는 ‘1+1 입주권’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과 부동산 세 부담을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17년 12월 인가 신청 당시 ‘1+1 입주권’을 신청한 조합원에게는 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기존 신청자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추가 신청자는 이주비 대출 지원 등을 받지 못한다. 일부 조합원들이 ‘1+1 입주권’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아파트 면적 구성이나 총 가구수, 단지 구조 등에 걸쳐 설계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해 발표된 ‘9·13 대책’이 시행되면서 1주택 이상 소유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집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줄고 종합부동산세율은 중과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선 재건축 조합 측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변경 사항 등을 새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