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활용 카드결제서비스에서 더 저렴한 요금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유선통신사업자와 대표번호 카드결제시 통신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밴(VAN)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관련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KT 등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와 한국정보통신 등 밴사업자 14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194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밴사는 카드결제 승인과 중계, 단말기 설치, 가맹점 관리를 하는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다.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유선통신사업자는 KT(4020만원), LG유플러스(6010만원), SK브로드밴드(360만원), SK텔링크(554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4320만원), 세종텔레콤이다. VAN사 한국정보통신(1410만원), 나이스정보통신(1300만원), 케이에스넷(1090만원), 스마트로(900만원), 한국신용카드결제(380만원), KIS정보통신(1220만원), 퍼스트데이터코리아(1150만원), 코밴(310만원), 금융결제원(280만원) 등 14곳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표번호서비스와 1639서비스 비교.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유선전화로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15XX’ 등 대표번호를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이용하면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요금을 부담해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실제 카드 결제 통화 시간이 3분보다 짧다는 것을 확인하고 '1639'라는 국번을 부여해 유선통신사업자는 건당 24원짜리 전용서비스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마련했다. 하지만 서비스가 출시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이용률이 저조하자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사업자들을 상대로 현황조사를 했다. 그 결과 6개 통신사업자는 '1639'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14개 밴사업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조사 결과 밴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계약 체결 시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이들 사업자는 이용계약시 가입신청서 등의 보관·교부 등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통신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간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라도 실제 이용자에게 통신 요금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시 이용요금과 조건 고지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강조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통신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나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