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광고 상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매출이 3~5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결국 수십만원을 내고도 슈퍼리스트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에 2000만원어치 팔았는데 이달에 3분의 1토막 난다고 뽑아놨던 직원을 자를 수도 없으니까 또 슈퍼리스트에 매달리는 거죠. 당장 매출은 오르긴 하는데 결국 제 살 깎아먹기에요."(떡볶이집을 운영하는 A씨)

"자영업자를 살리는 ‘우리민족’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배신의 민족’이었어요."(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커졌지만 소상공인 매출은 늘지않고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고를 많이 한 업체를 상위에 올려 자영업자들의 품질개선과 마케팅노력을 무력화하고, 소비자에게도 원치 않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광고료 상한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달앱 책임 강화, 공정거래법·소비자보호법 개선 등을 통해 배달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온라인 골목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고형석 교수, 이성훈 교수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배달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자영업자의 매출 변화는 크지 않은데 기존 오프라인 광고와 판촉비용에 배달앱 비용까지 추가돼 부담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관했다.

전국 소상공인들은 주요 배달앱의 높은 광고료와 수수료에 시름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월 8만원의 기본광고료와 외부결제수수료(3%), 슈퍼리스트 광고료를 받고 있다. 슈퍼리스트 광고료는 지역별·업종별로 경매를 통해 2번째로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앱 상단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비공개로 진행돼 서로 얼마를 내는지 몰라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슈퍼리스트 가격이 한 달에 수백만원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은 슈퍼리스트에 올라가면 매출이 늘지만 광고비가 크게 나가기 때문에 ‘독이 든 성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12.5%)와 외부결제수수료(3%), 부가세를 받아 총 17.05%를, 배달통은 총 수수료 5.5%에 광고료를 받고 있다.

반면 배달앱들은 광고 수수료 도입 이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슈퍼리스트 이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달의 민족은 2015년 24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월정액 이용료를 올리고 슈퍼리스트를 도입한 2016년에는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7배 늘어난 217억원을 기록했다.

과도한 광고가격 인상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경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팀장은 "독과점 시장에서는 물가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있고 과도한 광고수수료로 인한 외식비 인상은 소비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의원은 "프랜차이즈보다 비프랜차이즈 업체의 수수료가 더 큰 편인데, 자영업자의 한달 매상이 6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정도가 배달앱에서 빠지는 상황"이라며 "결국 승자는 배달앱 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제도와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광고료의 상한을 정해놓는 광고상한제와 배달앱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에서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지역을 정해놓는데 배달앱은 앱 가입 가맹점이 앱 미가입 가맹점 영업지역까지 배달할 수 있게 만들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앱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 가격할인 등으로 판촉 비용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를 가맹본부에 부담하게 하는데도 관련 규율이 없어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외식부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O2O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데 전담부서 하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중개인이나 홈쇼핑은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다하는데 배달앱은 책임 하나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달앱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현재 배달의민족 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슈퍼리스트를 활용하는 업주는 6만명 중 6.2%정도밖에 되지 않고, 슈퍼리스트비를 10만원 이하로 내는 업주들은 이중 45.7%로 과도한 비용이 아니다"며 "200만원 초과한 업주들은 0.2%밖에 안되고, 소상공인들의 비용 대비 효율이 23배인데 과도하다고 하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