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공원,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지하상가 등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 공공시설 화장실 2만여개소를 10월부터 1일 1회 이상 매일 점검한다.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개소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한다.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낡고 민원 발생이 많은 화장실 약 1000개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마련해 9월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했다. 하지만 50명의 인력으로 공공화장실을 점검하기엔 1개소 점검 주기가 2~3개월이라 이번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매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간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서울엔 총 2만554개소의 공공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매일 관리하는 인력은 8157명으로, 이들을 총투입할 경우 1명이 매일 약 2.5개소를 점검하게 된다. 시는 9월 초부터 기관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화장실 관리 점검표에 불법촬영장비 점검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또 기관별로 점검기기를 배부해 월 1회 이상 불법촬영 장비 점검기기를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안심보안관들은 불법촬영 가능성이 큰 ‘특별관리 대상’ 1000개소를 수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9월 중순까지 구별 40개소 내외, 약 1000개소 대상 선정을 마치고 바로 집중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민간 화장실은 현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가 집계한 현행법상 남‧녀 분리가 의무 적용되지 않는 민간건물 약 10만개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해 화장실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남‧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층별 분리 사용마저 어려운 곳은 출입문 자동 잠금식 교체, 비상벨, 출입문 CCTV, 밝은 조명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화장실 남‧녀 분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신‧개‧증축되는 남‧녀 분리 의무 비적용 건물이 화장실을 분리하면 분리된 면적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남‧녀 분리 비적용 건물 매도 때 분리된 화장실이 있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안내 때 건물주에게 남‧녀 분리 설치를 권고하고, 건축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건축 때 남‧녀 분리해 설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