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 공사 현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아직 뚜렷한 기준이 없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투입되는 종업원 300명 이상 하도급 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비 증액 문제는 건설사와 조합간 협의로 계약을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현재 종합 건설사들을 비롯해 하도급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나 설비업체들도 인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공사기간을 맞춰야하는 건설업 특성상 현장 근로자의 경우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많아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올 여름 극심한 폭염도 공사 지연에 한몫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민간 공사는 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 기간 등의 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단축 근무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현장에 공사 기간이 늘어지거나 공사비가 증가하면 건설사와 조합 간 협의를 통해 도급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새로 계약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아파트 하도급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회사는 200여곳이다. 공사 현장에 철근과 콘크리트 등 골조 공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공공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민간 공사는 자율 협의에 맡겨둔 상황이라 앞으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기 연장 문제는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공사비 증액 부담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도시정비팀의 한 관계자도 "민간 공사는 정부 통제 밖의 영역으로, 공사비는 건설사와 조합 간 양보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공사비 증액 문제를 겪는 경우 건설사와 조합이 갈등이 생기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공사의 경우 공사비 증액 부담 문제를 강제로 규정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민간 공사 현장에서 공기 연장은 큰 무리없이 할 수 있지만, 늘어난 공사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예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투입 근로자의 인건비가 증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