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줄 때 총자산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부업체들은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다시 가계대출을 제공해왔는데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제도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감독규정, 인‧허가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입법예고했다.

조선DB

정부는 캐피탈사 등 여전사가 총자산의 30% 이내에서 가계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한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대부업자를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가계대출을 늘리는 대부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금리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80%만 가계대출 규모로 잡아 가계대출 한도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가계대출은 100%가 모두 가계대출 규모로 잡힌다. 이는 중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사는 6배)까지만 총자산을 유지하도록 한 레버리지 규제도 변경해 총자산 산정에서 온렌딩 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의 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렌딩 대출을 많이 받아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이 늘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 규제의 부담없이 온렌딩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도 명확히 했다.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투‧융자를 허용키로 했다.

여신금융전문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위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를 금융상품 안내서에 넣을 계획이다.

여신금융전문회사들이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도 시행령에 담았다.

한편 보안단말기(IC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는 밴사(VAN‧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밴사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밴사와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오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에도 단말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등록 단말기 설치‧이용 과태료는 현행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 현행처럼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30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고 5월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된 감독규정과 인‧허가지침을 시행하고 개정 시행령은 6월 법제처 심사와 7월 국무회의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