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맞이하겠다는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법이다. 존엄사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우리사회의 임종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관한 주요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조선일보DB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안락사는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반면 이 법은 환자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오직 임종기 환자에 대해 치료 효과는 없이 죽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2월 4일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식물인간 상태, 뇌사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식물인간 상태, 뇌사상태 여부가 연명의료 결정 기준이 아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오직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이 법에서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가 포함된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족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이나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담당의사도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족의 의사 결정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 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는 데 있다.”

-환자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나?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할 수 있다. 만일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의사 판단 없이 사전에 연명의료를 거부(유보)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나?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 2인의 의학적 판단이 선행돼야한다. 단순히 환자 스스로 임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 전인 환자일지라도 미리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만 작성해야 하나?

“그렇다. 향후에 실제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려면 비용이 드나?

“그렇지 않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민간기관에서 작성한 ‘훗날 죽음을 앞두고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위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사한 서식은 법적 효력이 있나?

“효력 없다. 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나 시범사업 기간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때 그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자,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등록기관 및 담당 의사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환자 가족 일부가 해외에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나머지 환자가족과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가능한가?

“환자가족 범위와 구성원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모든 구성원이 한 날 한 시에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으며 녹음 또는 녹취 등에 의한 확인도 인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환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나?

“그렇지 않다. 연명의료 결정으로 사망한 사람, 보험금 수령인, 연금수급자에 대한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