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동산담보 P2P(개인간) 대출 상품의 개인투자자 연간 투자 한도가 한 중개업체당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부동산 건축자금(PF)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부동산 대출 관련 P2P투자 상품은 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사항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행정지도 예고 기간인 2월 12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말에 최종안을 확정한다.

투자 한도는 신용대출과 동산담보대출에 한해서만 한 중개업체당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동산대출에는 중개업체 당 10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 투자상품당 투자 한도는 500만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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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투자자가 한 중개업체에서 신용대출 상품 2000만원을 투자하거나, 부동산 대출 상품과 신용대출 상품에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중개업체에서 부동산 상품에만 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한도 초과로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P2P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P2P 대출중개회사의 재무현황,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P2P대출의 구조, 누적 대출금액, 대출 잔액, 연체 정보는 매달 공개해야 한다.

중개회사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도 더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대출자가 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 ▲상환방식 ▲계약 해지와 지연 배상금, 추심 절차 등 차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부동산 PF대출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P2P대출중개회사의 경우 공사진행상황,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비율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한 중개업체를 통해 같은 차주가 빌려간 대출의 현황도 알리고, 대출만기연장 등 투자자 재모집 상품인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P2P대출중개업체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은 금지한다. 앞서 한 P2P업체의 경우 부채 비율이 높은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모집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P2P대출의 규모는 지난해말 2조3400억원에서 올해 중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 373억원, 2016년 6289억원에서 대출 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해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국회에서 P2P대출 관련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며 “법 제정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의 규율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P2P대출의 법제화를 목표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은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