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시세차익을 노린 국가 간 가상화폐 원정투기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외화를 가상화폐 투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3일 “여행경비 명목을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과 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국내에서 자금을 반출해 해외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라는 게 관련 당국의 판단이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30% 가량 비싸다는 점을 노리고,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해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얘기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원정 투기 혐의자들은 해외 출국자들의 여행 경비에 한도가 없다는 현행 규정을 이용했다. 이들은 현금 수억 원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했다. 이어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들이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반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여행경비 지출 계획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여행객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출할 경우 세관에 지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정 투기 혐의자들이 제출한 지출 계획서가 허위로 확인되면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을 만큼 고액이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난다.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을 여행 경비로 허위 반출했다면 투기 자금의 상당 부분을 벌금으로 날릴 수 있는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 시세차익을 거둔 원정 투기 혐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구입이 여행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가상화폐 원정투기 조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