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도시들이 공실(空室)과의 전쟁에 나섰다.

일부 도시들은 공실세(Empty Homes Tax)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놀고 있는 빈 집이나 빈 사무실을 채워 건물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최근 3~4년간 폭등한 집값도 해결하려는 시도다.

올해 7월 캐나다 밴쿠버시는 빈 집에 공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근 전세계적인 유동성 증가로 도시 집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올라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에 있는 수만 가구의 빈집에 세금을 매겨 빈집이 임대로 나올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공실세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캐나다 토론토의 한 아파트.

밴쿠버시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6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주택 감정가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집을 고치거나 등록된 거주자가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우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밴쿠버가 공실세 도입을 결정하면서 토론토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토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거주난과 물가상승 문제가 나타났다.

영국 런던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도 공실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와 영국, 미국, 이스라엘의 일부 도시는 빈 집과 빈 사무실 등을 비워둘 경우 세금을 중과하는 방식으로 공실에 대처하고 있다.

공실세 실효성을 두고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정치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 실제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캐나다에선 지난해 이과 관련해 여러 논쟁이 벌어졌다. 가장 큰 이슈는 어떻게 집이 비었는지를 판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밴쿠버의 경우 집이 비어도 공실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들이 많다. 예를 들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병원 진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때나, 주택 거래 후 집을 비우거나 고치는 경우 등은 모두 예외로 인정된다. 구분 소유나 경매에 넘어간 경우도 예외가 된다. 그러다보니 공실세를 피할 구멍이 많아진다.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집이 비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본인 또는 주변 이웃이 신고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밴쿠버 시는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실이 없다고 신고하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공정성 논란을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있다.

밴쿠버 사례를 본 토론토도 이런 우려를 인정했다. 토론토시는 인구조사나 수도·전기 사용량 등을 측정해 빈집을 판별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