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간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인이 바뀌었다면 폐점인가 아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폐점률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는 ‘계약종료와 해지’ 건수를 폐점률에 포함하지만, ‘명의변경’ 항목은 따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출, 가맹점 수 등 주요 사항이 기재돼 있는 일종의 자기소개서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선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선 프랜차이즈 선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 5월 신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는 80개에 달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와의 합의하에 제3자에게 매장을 양도(명의변경)한 경우, 예비 창업자가 이를 폐점으로 봐야 하는 지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016년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외식분야 폐점률 평균은 12%를 차지한다. 주요 업종별로는 피자(5.56%), 커피(8.51%), 치킨(10.25%), 분식(12.04%), 패스트푸드(12.46%), 한식(12.68%) 순이다.

이 가운데 최근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명의변경 건수는 네네치킨(460건), 굽네치킨(141건), 교촌치킨(113건), 호식이두마리치킨(110건), BBQ(78건)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약 종료와 해지 건수를 보면 멕시카나(79건)가 가장 많았고 또래오래(65건), 처갓집양념치킨(64건), BBQ(58건), BHC(4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일부에선 명의변경 건수도 폐점률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의변경은 기존의 가맹점주가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떨어져 브랜드를 버리는 것과 같다”며 “이를 폐점한 것으로 보고 폐점률에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명의변경은 가맹점주의 개인 사정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단순화시켜 폐점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