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개 현장당 5개 꼴로 위반

지난 6월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진 포스코건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무려 270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공사장 104곳에서는 513여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은 3억원가량의 과태료도 물게 됐다.

지난 6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금곡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7~17일 전국 포스코건설 시공현장 103곳(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제외)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사법처리(벌금형) 대상 37건, 과태료 부과 대상 205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총 1억9412만원이 부과됐다. 사법처리 조치를 받은 1개 공사장은 작업중지 명령도 받았다.

비슷한 시기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남양주 지하철 폭발사고 현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별감독을 진행했는데, 271건의 위반 사항이 나왔다. 사법처리(벌금형) 대상 176건, 과태료 부과 95건이 적발됐다. 포스코건설과 협력업체 4곳은 남양주 지하철 폭발 사고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각각 8373만원과 726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굴착면의 붕괴를 막는 조치를 하지 않고, 추락위험이 있는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등이 사고의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과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 사고나 도급순위 50위 이내 건설사 시공현장에서 3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사고 수사와 별개로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올해 들어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에 앞서 올해 2월에는 송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이어 5월에는 광양 제철소 부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도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포스코건설 법인과 책임자 등을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이 6월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조치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면서 “과태료 총액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내부에 신설하고 현장 시공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면서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지하철 폭발사고 수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광현)는 2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하청업체 매일ENC 현장소장 이모씨와 현장 근로자 하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 포함 13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3명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