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집단대출은 DTI 적용을 받지 않아 차주의 소득과 상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22일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8·25 가계부채 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모두 이 같은 방안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할 경우 주택 분양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외부 연구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대출 DTI 적용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집단대출의 차주 소득 확인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집단대출은 보증부대출인 데다 대출 만기도 짧아 DTI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선DB

그러나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고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국내 국내 5대 은행의 집단대출은 올들어 8개월간 10조3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매달 1조원이 넘게 늘어난 셈이다.

현재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가 적용된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소득 5000만원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IMF는 최근 발표한 ‘한국 보고서(2016 ARTICLE 4)’를 통해 “한국 정부는 여러 조처를 동원해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응하고 있으나 DTI 한도 규제는 60%로 주변국에 견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스트레스 금리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차주 소득심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분양권을 되팔 수 있는 기한을 두는 전매 제한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