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냈다"며 "가처분 결과는 3~4주 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신청이 늦어졌다.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더는 소송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게 롯데홈쇼핑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매일 6시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롯데홈쇼핑은 오는 9월 28일부터 이 시간대에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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