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불법 거래
위례∙미사∙광교 등 수도권 인기 신도시 불법전매 만연
국토부와 지자체 불법 횡행 알고도 '나 몰라라' 팔짱만

자영업자 김종만(44) 씨는 최근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찾았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 중에서 김씨가 찾는 가격대의 아파트는 없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아직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살 것을 제안했다.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상당수의 매매계약이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미사강변신도시의 경우 앞으로 프리미엄이 더 붙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매도자 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져 물량이 부족하다”며 “원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빨리 답을 달라”며 불법 전매를 부추겼다.

서울과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분양권 전매가 창궐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이후 1년, 민간택지는 6개월이지만, 기간을 다 채우고 거래되는 정상 물건보다 불법 전매가 더 횡행하고 있다.

전매제한이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택 가격이 저렴한 대신, 일정 기간 되팔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시세 차익을 과도하게 남기는 것을 방지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 때문에 입지에 비해 공급 가격이 저렴한 주택일수록 전매 제한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문제는 투기·과열 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전매제한 제도가 ‘일확천금’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불법전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 공인중개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지만, 미사강변과 위례, 광교 등 수도권 인기 신도시에선 예외 없이 불법 분양권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

☞ 관련기사

[불 붙은 분양권]② 마곡지구 불법 전매 기승...입주단지 집값 최대 2배 뛰어 <2015.09.16>
[불 붙은 분양권]③ 동탄2신도시 모양새 갖추자 불법 투기 전매 고개들어 <2015.09.17>
[불 붙은 분양권]⑤ 김포 한강 소형엔 6000만원 웃돈...할인분양 단지엔 '無P(프리미엄)' 양극화 <2015.09.21>
P(프리미엄) 바람타고 불법전매 만연...대책없는 정부 <2015.09.22>

이런 불법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가 불법전매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서울시의 지난해 불법전매 적발 건수는 81건이었는데, 이마저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이 아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서가 불법전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서울시에 통보한 경우”라며 “거래 당사자끼리 불법전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 불법전매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지역 부동산거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모니터링과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최근 세종시 공무원의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토부가 지방 혁신도시의 불법전매 현황을 조사할 것이란 얘기도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없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공인중개업소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불법전매를 통해 거래되는 아파트의 경우 보통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상태라 자연스레 향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주택거래 질서를 교란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셈이다.

이 때문에 불법전매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법전매는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도 차원에서는 불법전매 적발 시 향후 주택 청약 권리를 없애는 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