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제한 합의
종교인 과세, ISA, 원샷법 세제지원 등은 재논의 하기로

여야가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에 대해 연간 8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를 제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이 같은 업무용 차량 과세 방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지난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용 차량 과세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그동안 업무용 차량 과세 비용 처리에 대해 차값 등으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정부는 통상 마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여야는 정부의 통상 마찰 우려를 받아들여 비용 처리 상한선을 차값으로 두지는 않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용 차량 과세 원안

그대신 여야는 고가의 차량이 한번에 과도한 비용 처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했던 수정안은 연간 1000만원 감가상각비 제한이었다. 여야가 한도를 더 낮춘 것이다. 현행 세법상 업무용차 구입비는 매년 총 취득가액의 20%씩 총 5년 동안 경비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령 2억원짜리 차량의 경우 매년 4000만원씩 5년 만에 전액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여야의 합의안은 매년 800만원만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가 된다. 따라서 2억원 차량의 경우 25년째 되는 해에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회사차를 5년 이상 운행하고 중고차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각 금액을 제외한 구입비가 남아있으면 매년 800만원 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또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차량의 총 연간 운영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중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량 총 비용의 50%,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까지 작성하면 100%까지 경비를 인정해 준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연간 비용 1000만원 이하의 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에만 가입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필요경비를 인정 받는다.

여야는 이날 보석·귀금속의 개별소비세를 공정 단계에서 한 차례만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카메라와 녹용,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로열젤리는 정부가 개별소비세 폐지를 요청했지만, 여야가 합의 과정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종교인 과세, 면세점 개선 방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세제 지원, 뉴스테이 세제 지원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효도법안’인 동거주택 상속 공제 방안도 야당의 요구로 재논의 사안으로 분류됐다.

기재위는 30일 오전 지금까지 잠정 합의한 내용들만 일단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2일 본회의 전까지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재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나머지 쟁점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정부 원안이 본회의로 직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