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예탁금 비과세 연장 폐지를 막는 법안은 7개나 올라가 있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이번에도 다양한 비과세 감면을 없애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고 마음을 먹어도 100% 정부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관련 이익 단체들의 로비로 국회 벽을 넘지 못하는 개정안들이 많다. 아직 본격적인 세법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여러 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회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큰 세제는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조합에 맡긴 예탁금의 이자수익 비과세 폐지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까지만 비과세하고 내년부터는 저율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도 예탁금 이자처럼 비과세에서 저율과세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을 두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1500억원 이상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 과세를 면제하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의원발의를 통해 7개나 올라가 있다.

47년째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는 올해도 국회벽을 뛰어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정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이라는 항목을 개설하고 종교인에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여론도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그러나 그동안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 대형 교회가 반대하고 이들 교회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뒤에서 반대하고 있어서다.

지역 민원 차원에서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 내는 항목도 잇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종료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우남(새누리당) 의원 모두 개소세 감면 연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달 개소세 면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올해 일몰 종료되는 개인택시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는 개인택시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6일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부가세 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제도 역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 외에도 기업들의 반대하는 내용들도 기업들의 로비에 국회 벽에 막힐 수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소득의 80%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연 5000억~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5%에서 3%, 중소기업은 7~10%에서 6%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 역시 경제계에서 반대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