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석 베인앤컴퍼니 파트너

"중소상인 보호를 규제로 해결하려 하면, 이것이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오며 '규제의 피라미드'가 될 것입니다."

강희석 베인앤컴퍼니 파트너<사진>는 3월 25일 열린 '2015 유통산업 포럼' 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갖고 "예를 들어 문구류를 대기업이 팔지도, 만들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중견기업이 문구류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며 "이들이 해외 문구류를 싸게 들여와 염가로 공급하면 중소기업 보호라는 규제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설명했다.

강희석 파트너는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려 하면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며 "정말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해야겠지만, 단순히 중소기업이 많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정해버리면 정책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변칙적인 시장구조만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파트너는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이 얻는 이익도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비자는 가격과 품목 다양성만을 보고 쇼핑장소를 정하는 경향이 짙다"며 "대형마트 규제를 한다 해도 전통시장으로 옮겨가는 사람을 얼마 되지 않고,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소비자도 쇼핑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쇼핑행태가 변화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형마트 규제를 하는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규제가 도입되자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었다"며 "일본 같은 경우 줄어든 시장 점유율이 교외에 있는 전문점이나 쇼핑센터로 빠져나갔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들어온 하드디스카운트 스토어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형마트 규제 정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파트너는 "해외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해 오프라인 시장을 살리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식보다 전통시장에 스마트 리테일을 접목해서 젊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복잡한 온라인 구매 절차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강 파트너는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역직구 시장에서는 결제와 배송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수신업법 때문에 천송이 코트를 사려던 중국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역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은 한두 번 사이트를 옮겨다니다 편한 사이트에 정착하고, 그 이후로는 다른 사이트에 잘 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라도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역직구 시장을 리스크 관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먼저 키우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조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