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자회사 매각의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게되면서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에 대한 시급성을 반영해 원포인트로 조세소위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여야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기재위가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촉진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을 적격분할로 간주해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조특법 통과에 합의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지역 반발 정서에 밀려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미룰 경우 경남·광주은행 매각작업은 물론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 전체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조특법이 4월 중 무사히 처리될 경우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인 BS·JB금융지주의 실사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오는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JB금융지주 간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며 인수는 10월께 최종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에서 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두 달가량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13년째 발이 묶여 있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은 이 작업의 첫 단추로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1조7000억원대에 이른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의 여파로 취소됐다. 김현미 의원은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문제로 질책하거나 갈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야당 기재위 의원들이 회의를 열지 말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