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서명했다. 한·호주 FTA는 한국이 체결한 11번째 FTA로 한국은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한국의 FTA 시장규모는 전 세계 GDP의 57.3%에 이르게 된다.

◆ 호주 자동차 시장 70% 관세 즉시철폐

한·호주 FTA로 가장 덕을 보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對)호주 수출품목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목이다. 작년에 한국은 호주에 19억6400만달러 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호주는 한국산 자동차에 5~10%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번 FTA가 발효되면 한국산 자동차 70% 정도는 관세가 즉시 철페된다.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은 가솔린 자동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다. 나머지 자동차들도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FTA 발효 3년 이내에 자동차에 붙는 모든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자동차의 경우 70% 이상을 즉시 철폐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이 정도 FTA 협상을 체결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FTA”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도 3년 내에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타이어(관세율 5%)는 즉시 철폐되고, 기어박스, 차체부품, 제동장치, 완충기 등은 5%의 관세가 3년 안에 철폐된다.

다른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도 관세가 즉시철폐된다. TV, 냉장고, 세탁기, 건설중장비, 섬유기계, 냉연강판, 열연강판, 합성수지 등 한국이 수출하는 가전 및 석유화학 주요 제품들의 관세가 대부분 즉시철폐된다.

산업부는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GDP는 0.1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소고기 관세는 15년 후 철폐

호주 입장에선 한국이라는 든든한 소고기 수출 시장을 확보했다. 이미 한국 수입 소고기 시장에서 호주산 소고기는 49%의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현재 호주산 소고기에는 40%의 관세가 붙고 있는데도 수입 소고기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호주산 소고기 물량은 8억3600만달러에 이른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15년 후에 소고기에 붙는 40%의 관세는 철폐된다. 앞으로 호주산 소고기 수입이 급증해 국내 축산농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소고기에 적용해 국산 농가가 위협을 느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다고 설명했다.

22.5%의 관세가 붙는 양고기는 10년 후에 관세가 철폐되고, 25%의 관세가 붙는 냉동 돼지고기는 5년 후에 관세가 철폐된다. 보리, 밀, 옥수수 등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곡류는 양허 제외, 10년 이상 초과 장기 관세철폐 등이 적용된다.

이밖에 호주의 대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철광은 관세가 즉시철폐된다. 지난해 한국은 호주산 철광을 59억8400만달러 수입했다. 다만 철광은 이미 관세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호주와의 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축산업계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보완대책도 시급히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