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말까지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 매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자산 매각을 강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부채 감축의 중요한 축인 자산 매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실적을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미흡하면 기관장 해임과 임직원 성과급 감축, 임금 동결 등 패널티 요인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세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과 부채 감축으로 팔기로 한 자산이 2017년까지 총 16조원에 달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헐값 매각 등에 따른 배임 우려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본지 4월2일자 공공기관 16조 자산 매각 '배임'이 발목잡네 참조)

자산매각 세부 방안으로는 오는 9월말 예정된 공공기관 부채감축 중간평가에서 매각 실적을 살펴보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전문성이 없어 자산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의 자산을 캠코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비롯해 필요한 경우 공운위 의결을 거쳐 자산을 캠코에 위탁하는 게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럼 공공기관 스스로 자산매각에 전문성이 있거나, 자산 자체가 인기있는 매물이어서 제 값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자산을 캠코로 위탁해 매각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이를 참고해 기관장 해임, 성과급 감축, 임금 동결 등의 불이익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관련해 관계부처가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7년까지 부채 과다 중점관리 대상 18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규모는 8조7400억원이다. 여기에 자산 2조원이 넘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23개)의 자산 매각 계획까지 합산하면 총 자산 매각 규모는 16조원에 이른다.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사옥, 경영권과 무관한 출자지분 , 회원권․연수원 등 복지시설 등의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헐값 매각 우려, 용도 변경 문제와 같은 지자체와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용도 변경 후 매각 등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시간을 끌려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캠코 위탁으로 매각을 촉진한다고 하더라도 헐값 매각에 따른 배임 가능성 등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캠코는 위탁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매각하는 대행 기관일 뿐"이라며 "조급하게 팔아 헐값 매각 시비가 일면 책임은 결국 공공기관 경영진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