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경남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경상남도, 창원상의 3개 기관이 FTA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협력사가 수출업체에게 제공하는 원산지 확인서의 적합성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고, 수출업체는 과도한 검증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산지 사후검증 위험요인도 줄어든다.

FTA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전국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제3자 확인사업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지금까지 FTA 활용지원정책이 수출업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며 “협력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수출기업과 협력업체가 동반성장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