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정책인 광역경제권이 폐지된다. 대신 지역개발의 주도권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 법안은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돼 지난달 26일 여·야·정 합의를 거쳐 임시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쳤다.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은 지역개발 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기는데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을 도입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 등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비수도권 내에서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광역경제권이 폐지되는 대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경제협력권을 협의해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도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대신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비 집행 등에서 지역의 자율성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부처간 협업, 지역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에 맞춰 시행령 개정 작업과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