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Stock Option·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소득과세 논란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기간 과세이면서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진 소득과세의 특성상 스톡옵션을 행사한 특정년도의 소득으로 종합해 과세할 경우 부당히 과중한 세금이 발생한다"면서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소득을) 근로기간만큼 나누어 각년도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 직원들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직원에게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됐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제도를 인건비 부담 감소와 우수 인재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문제는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차익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최고 3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게임개발회사에 근무하는 A씨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4억원의 차익을 올렸을 경우 그 해 소득이 '4억원+연봉'으로 계산돼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곧바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세 부담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사자체를 미루는 사례들이 발생해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입법조사처는 과세원칙을 근거로 업계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일정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기본원칙의 준수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과세원칙을 근거로 예외 마련에 인색한 정부도 관련 업계의 현실을 파악해 인식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톡옵션 행사시점의 소득세 과세를 처분시점으로 미루자'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입법조사처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한 연기해주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 조세 부담을 감당할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당초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했던 1996년에는 평균 임금 수준(연봉 3190만원)을 감안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 있었다. 2000년에는 면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췄다가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조항을 폐지했다.


◆ 스톡옵션(Stock Option) :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특정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의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 회사가 성장할 경우 큰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성과급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