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시장 잔액



2015년부터 증권사의 콜시장(키워드 참조)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또 금리스와프(IRS) 등 자금시장에서 사용되는 단기 지표금리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서 코리보(K0RIBOR·키워드 참조)로 대체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 수급이 무담보 콜시장에 편중돼 시장 효율성이 저하되고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 자금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말했다.

콜시장은 원래 신용도가 높은 은행간 무담보 대차시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가 참여해 낮은 금리로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왜곡된 시장으로 변해버린 상황이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으로 콜시장이 얼어붙으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기 자금시장은 콜·환매조건부매매(RP)·CD·기업어음(CP) 등으로 구분된다. 4개 시장을 합한 단기 금융시장 총 잔액은 9월말 기준 71조9000억원으로 콜시장 잔액이 24조3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금융위는 그동안 단기 자금시장의 콜시장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6월 증권사 콜차입을 규제하고 올해부터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콜시장에서 2금융권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증권사 중 국고채 전문딜러나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차입이 허용되지만 한도는 지속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2금융권의 참여가 제한되면 콜머니 참가자는 현행 413곳에서 63곳으로 줄어든다. 콜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다른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기준은 내년에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15%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콜론(call loan) 참가대상도 원칙적으로 은행권으로 제한했다. 다만 콜시장에서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는 한시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되 한도는 총자산의 1.5% 이내로 규제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콜론 참가자는 현행 414개에서 132개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콜시장에서 배제되는 회사의 구체적인 차입 축소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하고 내년 중 관련 법규를 정비해 콜시장 참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리보를 단기 지표금리로 활용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내 코리보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감독하기로 했다. 또 코리보의 만기 기간을 10종에서 6종으로 줄여 단순화하고 향후 코리보의 활성화 추이를 고려해 CD 금리 공시 중단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달 중 코리보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생상품 시장이나 은행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코리보가 CD금리를 완전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콜(call) 시장
금융회사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초단기 자금을 차입(call money)하고 대여(call loan)하는 거래를 말한다.

☞코리보(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영국의 LIBOR, 유럽의 EURIBOR 처럼 우리나라 은행 간 단기 대차시장에서 쓰는 기준금리.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과 농협 기업 등 2개 특수은행, 씨티 HSBC JP모건 등 3개 외국은행 지점, 대구 부산 등 2개 지방은행 등 14개 국내 은행이 제시하는 기간별 금리를 통합·산출한 단기 기준 금리다. CD금리 보다 변동폭이 작고 만기기간이 다양하다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