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등 유제품의 비인기 상품이나 신제품, 유통기간이 50% 이상 지난 제품의 경우엔 '물량 밀어내기(강제할당·공급)'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유제품 업체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 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모범 거래기준은 공정위와 업계와 협의해서 정한 자율 규제이지만,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아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이 각종 유제품을 강제로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23억원을 물리고 이 회사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일회성 제재만으론 유제품 업계의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모범 거래기준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유제품 업체는 유통기간이 50% 지나는 등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공급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 밖에도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대리점에 특정 판매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판촉비용을 강제로 대리점에 떠넘기거나 대리점이 유제품 업체로부터 받은 임대 물품이나 장비를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날 "앞으로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 규제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