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10%이상 저축은행, 투자적격이상 후순위채 공모 또는 대주주 사모로만 가능
-저축은행 할부금융업 하려면 최근 2회계년도 BIS비율 10% 넘고 기관경고 없어야

내년 2월부터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 발행하거나, 최대주주(주요주주 포함)와 그의 특수관계법인을 대상으로 사모발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도 의무화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여신심사위원회는 여신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추진 방향은 크게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와 소비자보호강화 두 가지다.

금융위는 또 할부금융업 허용 자격 조건 등 지난 9월 발표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담았다. 할부금융업 허용 자격 요건으로는 BIS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이고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방 저축은행(서울과 일부 수도권 제외)의 지점 설치시 증자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예를 들어 광역시의 경우 최대 80억원이었던 증자기준이 최대 40억원으로, 도의 경우 최대 40억원이던 증자금액이 최대 2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개정안에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이나 후순위채를 판매할 때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과 확인 방법을 상세히 규정해 최근 2년간 BIS 비율·당기순이익, 계약해지·거래사항을 알리고, 전자우편과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과 가중·감면근거를 규정하는 등 건별 과태료 부과체계를 구체화했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으로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 변경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