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주)동양(001520)이 동양시멘트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부터 동양증권 검사 범위에 계열사 ABCP 판매를 추가했다. 동양증권 경영진이 그룹의 자금 상황이 악화된 사실을 알고도 계열사 회사채와 ABCP 등의 판매를 독려하거나 지점 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1000억원대의 ABCP는 동양시멘트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구조다. (주)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9월 1000억원 가량의 ABCP를 발행했다. 동양증권은 추석 연휴 전날까지 해당 ABCP의 90% 이상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동양그룹의 위기설이 불거지자 동양증권·동양생명·동양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고, (주)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하는 창구 역할을 한 동양증권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그룹 회사채·CP에 대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고, 토요일과 공휴일(개천절 포함)에도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3일 동안 하루 평균 1000여건씩 접수되는 등 피해신고가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그룹 관련 불완전판매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와 전화(국번 없이 1332), 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 제주·전주·강릉·춘천·충주 등 5개 사무소와 출장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