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회사의 6월말 지급여력(RBC) 비율이 2011년 1분기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들이 보유한 채권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게 영향을 미쳤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보험사들의 평균 RBC 비율은 273.7%로 3월말(307.8%) 보다 34.1%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277.7%로 39.8%포인트 떨어졌고 손해보험사의 RBC비율은 20.6%포인트 하락한 264.3%를 기록했다.

유가증권 평가 손실로 생보사의 가용 자본은 6조9207억원(10.7%) 감소했고, 손보사는 1조2514억원(5.1%) 줄었다. 반면 금리 상승으로 요구자본이 생보사는 4124억원(2.0%), 손보사는 1971억원(2.3%) 증가했다. RBC제도는 보험사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보험사별로 보면 현대하이카(135.6%)와 한화손보(147.1%)의 RBC비율은 금감원의 권고치인 150%를 밑돌고 있다. 금감원은 신뢰수준 상향 조정에 대비해 RBC비율이 200% 이상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손보사는 위의 2개사를 포함해 흥국화재, 롯데손보, LIG손보, 메리츠화재, MG손보, 현대해상 등 8개사였고 생보사의 경우 우리아비바생명, KB생명, KDB생명, 카디프생명, 흥국생명, 현대라이프 등 6개사였다. 이들 보험사는 증자나 재보험 출재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해 채권금리 추가 상승과 주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재무 건전성이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