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제도적으로 균등대우원칙 지켜져야"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 수단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감소 이외에 근로조건이 저하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시간제 일자리의 쟁점과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5만1000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인상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평균근속기간은 2013년 기준 1년 6개월로 다른 비정규직(2년 5개월)과 비교해도 짧으며, 1년 미만이 66.3%를 차지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 입법조사관은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근로 중 다른 고용형태와 비교해도 다소 열악한 수준이며,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은 매우 낮다"며 "2013년 3월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17만1000원, 정규직 근로자는 253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41만2000원이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65만10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시간제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 및 사회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다. 퇴직금은 12.0%, 상여금은 17.3%, 시간외수당은 8.6%, 유급 휴일(휴가)은 8.7%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률은 13.9%, 건강보험은 17.2%, 고용보험은 16.3%에 불과하다.

한 입법조사관은 "기존 시간제근로의 사용 관행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감안하면,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노동계, 여성계의 비판은 당연하다"며 "정부는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정규직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정밀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보호 강화와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여성만이 아닌 남성들의 육아휴직,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활용을 촉진·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균등대우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성의 담보, 자발적인 선택 및 전환 가능성, 차별 금지 등 근로조건의 동일대우원칙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특히 정규직 시간제로의 전환이 기존 업무상의 지위나 승진 기회 등에서 불이익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