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수소연료 전지자동차(HFCV) 양산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자동차 양산을 위한 수소연료탱크 제작·장착 기준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는 총 244억원을 투입해 수소차의 구조·장치 및 연료탱크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해 활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해 총 41개 항목의 안전시험을 실시했다. 설계단계에서 샘플용기를 제작해 23개 항목, 생산단계에서는 18개 항목의 안전성 시험을 했다. 연료탱크와 부속품을 차량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장착위치, 가스누출·부식·흠 등 결함을 사전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으로 친환경 수소차의 양산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