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 종합 부동산 대책의 하나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 법안은 아예 안건으로 올리가지도 못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 연말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기본 세율(6~38%)만 내면 된다. 하지만 국회가 연말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4·1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집을 사서 1년 내에 팔면 양도세는 현행 50%에서 40%로, 2년 내 팔면 40%에서 6~38%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2009년 4월과 2011년 7월에도 양도세 중과 폐지는 무산됐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실장은 "사실 통과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고 연말까지는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문제는 정부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내놨던 민간 임대주택 시장육성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