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해제 소송 여파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연체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말 은행권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줄었던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 들어 다시 상승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집단대출 연체율은 1.98%로 금감원이 전수 조사를 시작한 201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47%포인트 급등했다. 집단대출 연체율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0.81%에서 1월말 0.99%로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34%로 지난해 말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0.9%에서 0.88%로 소폭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1.27%에서 1.5%로 올랐다.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1월말 1.17%로 지난해 말보다 0.1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1월 신규로 발생한 연체액은 3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000억원 늘었다. 은행들이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한 연체채권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전체 연체채권 잔액은 지난해 11월 14조5000억원에서 회계년도말을 맞아 연체채권 정리가 많았던 12월 1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가 1월말 다시 13조원으로 증가했다.

1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07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18조원에서 1월 말 622조9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 잔액은 464조4000억원에서 461조원으로 감소했다. 권창우 금감원 건전경영팀장은 "지난해 말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끝나면서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증한 것과 관련, 은행들이 아파트 계약해제 소송의 위험성에 대해 더 많이 홍보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집단대출 소송에서 계약자들이 이긴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홍보하라고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